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간 답보를 거듭하는 화성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 회계 정산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그에 따른 귀책사유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이 국회 환노위 제종길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지난 87년, 화성 지정폐기물처리장을 시작으로 4곳의 폐기물 공공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전격 계약,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내용은 시설 재투자비를 매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감가상각비를 정립한뒤 IBRD차관의 이자 납부 등으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반입 수수료가 민간보다 비싸고 예상물량이 정량으로 반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데다 ’98년까지는 납부를 마쳤으나 ’99년부터 적자운영에 따른 납부가 미뤄진 상태이다.
정작, 환경부는 당초의 계약에 따라 12억원의 시설 재투자비와 감가상각비 36억원을 납부하라는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환경부는 개별사업의 적자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으니 다른 사업의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적자누적시 정부 출연금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궁색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제종길의원은 해당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환경부와 산하 단체 관계에 있어 재정적인 권리타툼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개진,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제 의원은 이어“사적 계약으로는 당연히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환경부와 공단은 일반적인 사적계약보다는 정부와 출연기관의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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