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TMS 설치후 배출기준이 적정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업체들이 대기권의 보전의식을 여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이 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시화에너지를 비롯 산광유리공업(주),안산시환경사업소와 영남권의 (주)U&S, 삼우이앤택, 아진제지공업, 전기초자1․3공장, 진영제지공업, 한일합섬 등이 1000회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권의 페이퍼사에 이어 중부권의 유니온, 성신양회공업, 한솔홈데코, 서천화력발전처, 금강고려, 강릉 옥계의 라파즈한라 등 17개로 배출기준치를 훨씬 웃돌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0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기준 초과현황에 따르면, 29개월간 1000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17곳이고 한일합섬의 경우는 무려 8천693회를 기록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MS에 의해 자동측정된 대기오염이 배출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당하거나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바, 1000회 이상 기준을 되풀이로 초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목소리다.
단병호 의원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1000회 이상 반복한 17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지도․점검을 받게 하거나 사후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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