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시 적용되는 장애평가 기준이 보험종류나 법규에 따라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 45개 보험사의 장애평가제도에 대한 보상실태와 지난 5년간('99. 4월~'04. 2월) 소보원에 접수된 보험사의 장애평가와 관련된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사례 등에서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 소비자 차씨는 '01.9.4. 작업 중 추락사고를 입고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고 ○○생명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연금 및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정기준과 생명보험 장애등급은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는 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판매하는 보험상품중 일부가 신체장애와 관련된 보험약관을 가지고 있으나 상품별로 각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다.

또한 국가 법률에 의한 신체장애 보상시에도 19가지의 해당 법률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상받으려면 장애 진단을 여러차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장애평가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으나 모두 후천성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장애판정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고 외국에서 개발된 방법들이어서 우리의 현실에는 잘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우리의 장애기준이 별도 검토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통일, 단일화된 기준으로 만들어 보험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대교육과정이나 일반의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실시 및 장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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