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즈음하여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한재상 변호사 jshan@jipyong.com
한재상 변호사 jshan@jipyong.com

[환경일보]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극복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화두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 등 73개국이 지난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2030~2050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탄소조정세를 통해 강화된 환경보호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지난해 9월22일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12월30일 유엔에 탄소중립을 포함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과 ▷에너지 전환 ▷탈탄소 산업구조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도시·건물 ▷흡수원 관리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농축산·식품 부문 관리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저변 ▷녹색기술 혁신 ▷기후위기 적응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라는 13대 과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룩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로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한다. 이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지구온난화). 기온이 상승할 경우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기의 수분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는데(기온이 1℃ 상승할 경우 공기의 수분보유량은 7% 증가합니다), 공기의 수분보유량 증가는 지구의 수권(水圈)을 파괴해 폭우·가뭄·폭염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빈발, 즉 이상기후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포함된다) 배출량을 줄여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으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주요 탄소배출원인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브리티시페트롤리엄, 쉘, 토탈 등과 같은 세계 유수 기업과 우리나라 LG전자와 LG화학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처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하므로 대기업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 내지 중추를 이루고 있기에(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약 354만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1440만명에 달한다. 이는 기업 수 기준 전체 기업의 99.9%, 근로자 수 기준 전체 근로자의 8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2018년 말 기준 2,662조 9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8.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없이 기업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령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강훈식 의원 등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이소영 의원 등을 비롯한 46명 의원에 의해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 및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시법으로 2032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지 시행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설치 내지 운영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지원 전담기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활용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및 활용 ▷정보 제공·진단 및 컨설팅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지원책 ▷탈탄소전문기업 및 탈탄소혁신기업 육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탈탄소혁신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부디 각종 정책과 법령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탈탄소경영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 배출 저감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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