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식약청은 고속도로 I.C 진입차량과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 및 식자재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냉장·냉동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영업행위를 한 차량 2건, 냉장·냉동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고 운반한 차량 4건이다.

서울 송파구 남양로지스(주), 대전 (주)성진물류 등 2개 업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었고, 남양로지스(주)는 냉동시설없이 냉동식품을 운반, (주)성진물산은 냉장식품을 상온에서 운반하다 적발되었다.

또 대신제과, 엘에스원(주), 오성관, 하나축산물 등 4개 업소도 보관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반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하나축산물의 경우 호주산 양지와 갈비를 제조일자 표시 없이 운반하기도 하였다.

대전청은 이들 업소를 관할 자치단체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또한 향후 식중독 예방 및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보존 및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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