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시에 대비 국민연금관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전시라 할지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은 평시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운용되며, 국민에게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전쟁이 날 경우 공단은 투자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신속회수하고, 체납자 압류물건을 조기에 처분하는 등 징수강화대책이 마련되며, 6개월간 지급할 연금소요액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예탁해 전쟁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상된 시나리오에 의해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한 기사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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