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조선일보 19일자 12면 '국민연금, 전쟁나면 꽝?'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전시라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해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시에 대비 국민연금관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전시라 할지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사용은 평시와 같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운용되며, 국민에게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전쟁이 날 경우 공단은 투자기관으로부터 원리금을 신속회수하고, 체납자 압류물건을 조기에 처분하는 등 징수강화대책이 마련되며, 6개월간 지급할 연금소요액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예탁해 전쟁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상된 시나리오에 의해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한 기사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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