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최근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고 있고 WHO에서도 금년말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가능성이 높은 특별방역기간중 각 기관, 단체에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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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 공항·항만 등에 검역관을 증원(56→81명) 배치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을 늘려 검색을 강화하하기로 하였다.
또 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국내방역 조치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21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농장에서는 1일 2회 예찰을 하고 발생에 대비한 가상연습을 미리 실시하고, 재발요인 사전색출을 위해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 9~'05.1월), 철새도래지(천수만 등 25개지역) 분변검사(2,500점, 10월~'05.1월)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게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과, 부득이 여행할 경우에는 농장 등 가금관련시설에 출입을 삼가고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 것, 농장·도축장·부화장의 소독관리 및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분뇨생석회 도포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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