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그동안 수질오염원의 주범이었던 수산물 양식장의 배설물 등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 관련기관·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05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충청남도는 수산물양식업자들이 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도 마땅한 단속규정 등이 없어 그동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에 의거 수조면적 500㎡이상 유수식 양식장과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 바닷물 또는 염분농도를 맞추어 육상에서 양식하는 수조식 육상양식장에 한하여 설정하기로 했다.

기준설정 항목은 유기물질(BOD, COD)과 부유물질(SS)로 한정하고 배출수 수질기준은 청정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평상시와 급이시(먹이를 줄때)로 각각 구분키로 했다.

양식장 수질기준 설정에서 제외되는 수산물 양식시설은 ▲호소 등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장 ▲증발과 누수에 의해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 ▲전복양식장 등이다.

道에서 마련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안에 따르면 송어 등을 양식하는 유수식 양식장의 경우 ▲청정지역에서 ▷평상시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ℓ이하, 부유물질(SS) 5㎎/ℓ이하이며 ▷먹이를 줄 때는 BOD 10㎎/ℓ이하, SS 14㎎/ℓ이하 이고 ▲청정 지역이외지역에서 ▷평상시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ℓ이하, 부유물질(SS) 8㎎/ℓ이하이며 ▷먹이를 줄 때는 BOD 10㎎/ℓ이하, SS 16㎎/ℓ이하이다.

이들 수질기준은 순증가 허용농도로서 배출수 농도에서 유입수 농도를 뺀 순증가 농도를 뜻한다.

참고로, 道內 양식장 중 수조면적이 500㎡이상인 곳은 유수식 양식장 6곳, 양만장 22곳, 수조식 양식장 7곳 등으로 총 36곳에 이른다.

한편, 충청남도는 관련기관 등의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아울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수산물양식장의 수질기준이 설정됨으로써 배출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면적의 침전시설을 설치하던 기존의『시설기준체계』에서 배출농도를 중심하는『수질기준체계』로 바뀜에 따라, 양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 물질의 저감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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