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TMS(굴뚝 자동감시 체계)가 종전보다 강화된다.
22일 환경부는 TMS 부착 대상시설과 측정항목 등을 확대하기 위해‘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다소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부착대상 시설은 법으로 규정되고, TMS 부착시설 분류도 금속표면처리시설 등 12종류로 재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같은 것으로 설명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가열시설도 부착대상으로 확대되고, 기존 부착시설중 유리, 화학비료 제조시설도 먼지, 황산화물을 추가로 측정해야 한다.
특히,환경부의 확대 조치로 ‘06년부터는 전국의 1~3종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천815개중 472개 사업장(‘04.10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가 16.7%선 규모로 부착된다.
오염량 감시는 전국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천944천톤/연중 793천톤/년이 굴뚝 TMS에 의해 40.8%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부 대기배출 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소각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중 가장 강한 기준으로 강화했다.
가열시설 등의 황산화물(SO2)배출허용 기준을 개선 강화하며, 자동차제작사 도장시설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농도 기준에서 EU식의 배출총량기준(g/㎡)으로 전환하고,EU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관계자는 "이같은 확대조치로 오는 2006년부터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TMS가 부착되고 오염물질의 대다수를 굴뚝 TMS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환경부는 지난 2002년부터 TMS 자동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건 수는 47.2%, 배출금 부과는 42.4%로 감소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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