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범위 확대'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보육시설 설치의무 기업의 범위를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상사업장 수가 일시에 12배 증가해 기업의 부담증가가 우려된다 지적하였다.

또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을 4.29로 확대하는 내용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등은 국가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육비용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규제로 작용할뿐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비난했다.

경총은 의무설치 대상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현재에도 직장내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이용률은 79%에 불과하여, 국공립보육시설(95.7%), 민간보육시설(86.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한국경제의 대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제강화책으로 기업의 투자환경 저해는 물론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따라서 설치의무 기업범위에 대한 조항이 철회되어야 하며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남녀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인정, 용어를 바꾸는 경우라도 그 범위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을 현행 대비 18% 가량 확대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시설이전 등으로 신설과 유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직장내 보육시설의 경우 개 규정은 소급적용이 아닌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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