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란?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새로지은 주택이나 리모델링하는 기존의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인하여 실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두통, 눈.코.목 등의 이상, 구토,어지러움,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 이상 현상을 말한다.

■새집증후군'의 발생원인
주택에 사용된 건축재료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등의 유해물질이 일부는 휘발돼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기며, 그 오염물질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발생원인이 된다.

1.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HCHO)
WHO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으며,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기준설정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특징 및 발생원인
포름알데히드는 특이한 냄새를 가지는 가연성, 무색의 기체로써 냄새의 역치는 약 120㎍/㎥이지만 예민한 사람은 6㎍/㎥의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결합제, 접합제, 합판, 포말 절연제, 직물코팅제, 종이, 건축용섬유판과 하드보드의 원료인 요소-HCHO , 페놀-HCHO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독성학적 영향
실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가 60㎍/㎥ 이하의 수준에서는 주목할 정도의 인체 영향이 유발되지는 않으며, 120㎍/㎥ 이상일 때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HCHO 노출로 인해 코피, 콧물, 두통, 피로,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현기증, 숨막힘 등의 부가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생식 기능 장애, 태아 독성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노출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노출 후 불과 몇 분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농도의 HCHO를 흡입하게 되면 하기도 자극과 기침, 흉부 당김 등의 폐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또한 피부의 접촉으로 인해 과민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HCHO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고 결론내렸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WHO에서는 VOCs의 영향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노출되면 유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특징 및 발생원인
건축재료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자재, 소비재, 가구용품, 살충제, 연료 등이 다양한 VOCs의 발생원이다.
○ VOCs의 건강영향
대부분의 VOCs는 강력한 마취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나타내며, 눈과 호흡기계를 자극하고 피부, 심장에 과민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VOCs 노출에 대한 증상은 노출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피로감, 두통, 졸음, 현기증, 무력감, 관절통, 말초신경 마비, 흉부의 당김, 불안감, 눈의 침침함, 피부 과민증, 눈과 호흡기계의 과민증, 심부정맥 등이 있다.
실내에 존재하는 많은 VOCs에는 발암 물질(benz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p-dichlorobenzene)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실내공기오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은 건축재료, 염료, 방부제, 방충제 등에서 발생하며 건축재료에 의한 오염은 신축, 개축, 대수선 직후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축 직후에는 주로 염료나 약품이 증발되어 비교적 많은 화학물질이 발생하며, 건축자재 내부에 포함된 오염물질도 표면으로 이동, 발산되어 공기중으로 분출하게 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출량은 점차 줄어든다.
주택의 바닥, 벽, 천정 등에 사용되는 합판이나 파티클 보드(particle boad)등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온도가 높아지면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으면 농도도 높아진다.

■공기오염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건축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건축재료나 가구의 내구성, 난연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100%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기오염문제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공기오염대책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에서부터 주택의 설계.시공, 공기오염의 측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환기다.

1.자연환기
자연환기는 적어도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는 오염된 공기가 바닥으로 깔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후나 일조.채광양이 많은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기계환기(환기시스템 설치)
흡기 또는 배기팬이나 흡배기 자동 교환형 기계환기시스템을 도입해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계환기는 특히,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과 에어컨을 가동하는 여름철에 효과적이다.

■ 새집증후군 예방법

1.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설계 시 주의사항
새 집을 짓거나 개.보수(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잘 의논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통풍이 용이한 내부평면으로 설계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재(목재제품, 페인트, 접착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할 때에는 건물의 구조, 기밀성능, 단열성능, 바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재료의 선택, 효율적인 통풍, 환기를 설계해야 한다.
방 배치계획이 완성되면 방 배치 내용중 “주위환경과의 관계, 건물 형상의 개요, 환기방법”등을 확인한다. 통풍을 위해서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확보 될 것과 환기를 위해서는 공기가 정체되는 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감재나 접착제 등도 인체에 해가 적은 친환경자재로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기간 중 주의사항
우선, 설계대로 건축재료나 마감재 등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대로 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저마다 다르므로 종종 현장에 나가 자극적인 냄새가 나지는않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입주 전후
입주할 때까지 커튼을 열어 태양광선을 쪼이게 하거나 겨울에는 난방을 해 실내 온도를 높여 오염물질 휘발을 촉진시킨다. 실내의 가구나 수납장의 문도 모두 열어 둡니다. 또한 창문이나 환
기구도 열어두며 주방 등의 환기팬을 운전시켜 환기량을 늘려 오염 물질을 옥외로 배출시킨다. 최대로 환기하고, 적어도 1주일 이상 충분히 베이크 아웃(bake-out)을 해야 한다.
입주시 청소약품이나 왁스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새로 구입한 가구나 커튼, 방향제나 방충제 등과 같은 생활용품으로부터도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후 2~3개월 동안은 충분한 환기와 난방을 하여 실내가 쾌적하게 건조되도록 한다.

※ 베이크아웃(bake-out)
입주전에 보일러 등으로 실내를 가열한 후 이를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새집을
건조시킴으로써 각종 유해물질이 빠르게 배출되게 하는 방법.
새집에 입주하기 전 최소 3일 동안 고온난방한 뒤 강제로 환기시켜 휘발성 물질이 최대한 발산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
배포된 팸플릿이나 열람이 가능한 설계도로 공기오염과 관련된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건물의 평면구조, 기밀성능, 단열성능, 바닥 상황) 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밀실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밀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방 배치‘안’에 관한 확인 (주위환경과의 관계, 건물형태의 개요, 환기방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입주전에 사전확인을 하여 실내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거나 덜 마른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후 일정기간동안 환기나 건조는 습관화돼야 한다. 가급적 일조.채광.통풍을 위해 커튼 등은 입주 2~3개월 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개.보수할 때의 주의사항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거주하면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이 신축주택 보다 오히려 클 수가 있다.
공사하는 구역과 거주부분을 나누어 공기오염물질이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하고,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일상적인 주거생활에서의 예방방법

1. 쾌적한 온도와 습도유지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는 온도와 습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실내온도는 18~22℃로 유지
하고, 습도는 55% 전후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적정실내온도 18~22℃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정습도 유지는 표백제나 세제가 사용되지 않은 젖은 옷을 걸어놓거나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농도가 증가한다.

2. 공기청정기 활용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거실 등 실면적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용량의 청정기를 설치하고 휠터교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참숯으로 오염물질 흡수.제거
참숯을 거실, 방안에 놓아 오염물질을 흡수.제거할 수 있다.

4. 마스킹(Masking) 방법
방향제를 이용하거나, 냄새가 강한 재료를 태워 이 과정에서 발산되는 냄새성분으로 건축자재
에서 배출되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탈취방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학물질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나, 냄새에 민감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5. 꽃.나무 등이 식재된 화분 등 배치
거실이나 발코니에 잎이 큰 관엽류의 식물이나 나무 등 인체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식목을 배치
하면 실내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
사람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 등이 실내에 배출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쌓이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목을 실내에 두는 것도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다.

6. 유해물질방지 제품 활용
새집증후군이 관심을 끌면서 예방책으로 광촉매 등 유해물질방지를 위한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 실내에서는 담배를 삼가하고, 음식물쓰레기.헌 신문 등을 실내에 오래 동안 두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법 기준을 '0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집증후군예방 시공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에서『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저감을 위한 주요건축자재의 시공기술 개발연구』를 진행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중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주택의 성능등급제도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소음차단성능, 구조성능, 내.외부 환경성능,
생활환경성능 등에 대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05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다.

.소음성능 :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세대간 경계소음 등
.구조성능 :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내.외부환경성능 : 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외부소음 등
.생활환경성능 :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실 등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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