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구인구직 서비스를 시작한 노동부가 내달부터는 고용보험 관련 통지서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해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피보험 자격확인,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 관련 통지서 34종에 대해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관련 5종의 통지서를 이메일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 및 고용유지 지원금 등 29종을 추가로 서비스한다.

이메일 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kr)를 이용,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서비스 신청자의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되는 29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 이메일 뿐 아니라 우편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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