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2년 동안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기간중 사전예고 제외 대상 건축물에 발생된 민원건수는 398건으로 허가건수 대비 86% 의 민원발생 추이를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예고 대상인 건축물의 민원발생 건수는 39건으로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대비 40% 의 민원이 발생돼 사전예고 제외 대상 건축물의 민원발생률 보다 절반에 가까운 46%나 감소됐다.
이러한 결과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를 통해 사전에 분쟁발생 요인을 인접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조정해 건축허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이처럼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가고 있다.

양천구는 그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4년 5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한편, 개선안 중 사전예고제 안내문 게시방법을 동사무소 게시판과 건축예정 필지에 게시공고 했다.

그러나, 개선안 설문조사 시 사전예고 안내문을 의견수렴 대상필지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수렴 대상필지에 대하여 사전예고 안내문을 서면 통지토록 개선함으로써 인접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개선안 확대 시행 결과 민원발생률이 종전보다도 점차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동 제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7층 이상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의 평균 층수보다 2개층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과 기타지역의 경우 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시 이웃주민들에게 규모, 층수 및 용도 등 건축계획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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