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밤샘 주차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는 25일 이 기간 동안 거주지 지정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무단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 동안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최근 들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 주차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로구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정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된다. 일반화물,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은 20만원, 개별화물, 버스, 택시 등의 차량은 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불법 밤샘 주차차량 특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전화 : 860-31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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