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변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지위도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가족 단위에서도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노인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대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센터에는 3명 이상의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전국어디서나 이용가능한 긴급전화「1389」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어, 국번 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동전화(핸드폰) 사용시는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고,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시에도 『지역번호+1389』를 함께 눌러 사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 당사자 뿐아니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1389번을 찾아 줄것을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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