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락철을 맞이해 행락지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54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은 유원지, 예식장주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 식품판매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점 등 대형유통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 등으로 행락철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원부재료 보관사용,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무신고제품 및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임의연장·변조, 식품별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합격여부, 무표시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판매여부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 계몽 활동도 병행 실시해 전 시민적 위생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해우려식품 및 농산물·콩나물, 조미식품 등 시민기초식품 등을 중점 수거, 검사로 시민다소비식품의 안정성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육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특별관리식품에 대해서는 ‘성분규격’을 도시락, 햄버거, 김밥 등 조미식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구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반을 편성해 △중소규모(300㎡미만) 식품판매업소 및 수입식품판매업소 △학교주변 및 재래시장주변 등 식품유통, 유통업소 △도시락제조업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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