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유발 우려로 지난 8월 사용중지 된 PPA 함유 감기약의 시중 유통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37개소에서 아직 수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사감시원 등이 참여하여 전국(서울시 외)의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국 21개소,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에서 보관 중이거나 진열 중이었다. 또 제약사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도 회수 하지 않은 제약사 3개소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거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약국 및 도매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고 내지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 처분’,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월간 전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일부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 의약품취급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품질부적합이나 안전성관련 문제로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을 계속 저장·진열하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법령 개정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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