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도벌 행각을 일삼거나 산림훼손과 희귀식물을 채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최근 산지관리법 등 법규와 제도를 악용하는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달 19∼22일까지 경기·강원 등 5개 도 및 지방산림관리청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산지전용 테마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기획단속 결과, 불법 산지전용 14건의 19,882㎡, 도벌 1건 100㎡, 광산허가지 경계침범 5건 4,797㎡ 등 총 20건에 2만4천7백79㎡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직장인 산삼캐기 열풍으로 주말마다 산주인의 동의없이 국·사유림에 들어가 산삼과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위법행위자는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내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는 원인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데 있다고 판단,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 산림피해 사전방지와 피해면적 최소화를 위해 ‘테마별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 소속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전국적인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등 일반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에 게시하는 등 신고체계를 혁신해 국민참여를 모색키로 했다.

한편, 산삼채취에 관한 단속 규정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를 굴취·채취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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