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마다 3,500여건씩 발생하던 민원이 2004년 2기분 부과시에는 전분기 대비 50%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9월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9,965건 812,181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한 달 전에 사전부과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전분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1,710건의 민원이 발생됐다.


사전부과예고제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전 납세자에게 부과를 안내하는 제도로서 구청에서 사전 인지가 곤란한 연료종류 변경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사전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부과시 반영하게 된다.


이번에도 사전예고제 실시로 접수된 3,327건을 부과시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의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용도별 연료의 종류와 물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방법이 복잡하여 부과철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전부과예고제로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음에 따라 본 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등 부과자료 조사업무를 민간위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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