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X-Ray시설 등 무더기 적발
환경부, 폐쇄 또는 개선명령 등 고발조치


전국 산하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의 저감시설은 물론,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가 올 상반기 총 1만91개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국내 일원의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양식시설, 골프장 등 ‘기타 수질오염원’ 가운데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행정조치했다.
불법행위를 일으킨 위반업소는 최근 기준 경고를 비롯한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9개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 됐다.
현행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써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 조치내역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주도 소재 (주)핀크스 골프장 등 19개소는 1차 경고와 고발, 이중 상습적으로 위반한 3개소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방지(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9개소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병행했다.
그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점, 귀금속 제조시설 등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추가 관리된다.
환경부는 앞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한이래 폐수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금은방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했다.
하수종말처리구역외 지역의 안경점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수조식육상양식장 등 양식장에 대해서는 기존 수질저감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배출수 수질기준만 준수한다면 추가시설 설치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효율적인 배출수 관리를 위해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달했다.
전북과 경기, 제주도 이외 지역은 자체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출수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조속히 마련토록 권장· 지시했다.
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03년 6월17일까지 면적 3만㎥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신고토록 했다.
초기우수 5㎜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미신고 된 제주도의 (주)핀크스 등은 군부대 골프장을 포함해 신고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최수만 사무관은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된 고농도 폐수 배출시설인 사진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폐수배출 사업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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