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서비스 도입으로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 돌봐야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다.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다.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 수는 매년 1000명이 넘는다.

2019년에는 1106명의 아동이 10대 청소년산모에게서 출생했으며, 산모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0명, 심지어 19세에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 산모도 있었다.

10대 산모에 의해 출생한 아동 대부분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268명의 10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2015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부모 비율은 출생아 수 대비 15.7%였으나, 2019년 그 비율이 24.2%로 증가했다.

‘10대’, ‘미혼’, ‘청소년’이라는 3개 특징의 결합은 아동학대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도 접근성이 취약한 10대 청소년미혼모에게는 밀착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이와 거처할 곳이 없던 10대 미혼모가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겼던 사례, 생활고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삭의 청소년임산부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부모와 아이 모두 돌봄 필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해 10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생자녀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부모 역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자녀의 건강, 발달, 아동학대 예방, 학습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부모의 학업완료, 취업, 정서적 안정 등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은 미혼모의 고교학력 취득률은 그렇지 않은 미혼모에 비해 10% 증가, 취업률은 2배 증가했고, 자녀의 경우 언어지체는 50% 감소, 학대 및 방임은 48% 감소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10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부모를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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