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및 악취방지법에 대한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1~3종이상 대기배출사업장 및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시군(구) 환경담당 공무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수도권특별법 및 악취방지법 등 사전 예방적 대기관리 방식이 ‘05년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취지 및 주요내용,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새롭게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 도모와 사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설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05. 1. 1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우선 시행되고 ‘08. 7. 1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실시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와 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량의 34%가 집중되어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환경용량을 이미 넘어선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10년 이내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 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서는 공단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사업장 단위의 규제기준 적용, 악취 검사기관 제도 시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중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설명 및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고 사업장의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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