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악취발생물질,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구 합동으로 편성된 5개 단속반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불법소각의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광주 전역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동물의
사체와 부산물 등) 및 사업장폐기물의 노천소각, 부적정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행위이다.


시는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관계 법령에는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도 동절기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144건 중 124건에 대해서 85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