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하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5%로 2001년의 40.5% 대비 2.0%p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며, WHO권장치(5-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종별로는 2001년 대비 병원과 의원급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미미한 감소에 그쳤다.


지역별(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27.9%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 43.6%로 광주와 비교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대전,제주,인천,충청,울산,경기지역도 모두 40% 이상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기관(2003년 하반기 분만건수 100건이상 기준)은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전북) 13.1%이고, 그 다음은 에덴병원(광주)과 김용탁산부인과의원(경북)으로 각 18.3% > 정산부인과의원 18.5%(전북) > 미즈앤맘산부인과의원(경북) 19.2% 순이며, 모두 선진국 수준의 제왕절개율을 보였다.


제왕절개분만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로 고령임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비에 따른 방어적 진료, 자연분만시 위험도나 의료진의 집중적인 노력에 비해 자연분만 관련 수가보상이 미흡하다는 주장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수가에서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중이며,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과 제왕절개분만 관련 진료의사의 인식도 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외에, 임산부가 분만진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만후 부부생활에 대한 염려 등 비의학적 이유로 제왕절개분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않도록 자연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왕절개분만에 따르는 마취·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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