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반달가슴곰에 불법 보정기를 설치해 쓸개즙을 빼내 팔아 온 파렴치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이영림 검사는 13일 국제적 보호대상인 반달가슴곰에 쓸개즙 채취 시술을 한 조모(51·서울시수유동)씨와 곰을 사들여 2년 가까이 쓸개즙을 밀거래해 온 일당을 구속수감 했다.

검찰은 이날 또다른 조모(44·홍천군홍천읍)씨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알선업자 한모(38·원주시단계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노려 불법으로 사육하며 이를 밀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유례가 드물게 수년만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쓸개즙 채취전문가 조씨는 증식후 재수출 조건으로 국내로 반입된 반달가슴곰 1마리를 지난 2002년 12월께 사육·판매업자 조씨에게 450만원을 받고 밀매한 혐의다.

그는 또 곰의 배를 가르고 고무호스를 쓸개에 연결해 비닐주머니를 매달아 쓸개즙을 채취할 수 있도록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육·판매업자 조씨는 매입한 반달가슴곰을 재작년 말부터 이달 1일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비닐하우스 사육장에서 쓸개즙을 채취, 5cc용기에 나눠담아 6개들이 1박스에 20만~25만원씩을 받고 한씨를 통해 팔아온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반달가슴곰 쓸개즙 채취기간이 평균 10~15일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최소 50여 차례에 걸쳐 쓸개즙을 채취해 팔아온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와 구입자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원주지청의 이영림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사육·판매업자 조씨가 의도적으로 야생동물보호단체 자연환경감시요원에 위촉돼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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