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데이콤(www.dacom.net)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범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주관이 돼 실시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소 비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이체 부문의 유일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된 데이콤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계좌이체·전자상거래 부문을 담당,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무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의 1%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 내역을 중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LG이숍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 데이콤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쇼핑몰 등 총 400여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데이콤은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는 내년 1월부터는 LG홈쇼핑, CJ홈쇼핑, 삼성몰, 네이트, NHN 등 각 부문의 선도 사업자들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복권 등 국세청과 데이콤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부여되지 않고, 내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된다. <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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