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훈 변호사 “신속한 체계 구축으로 논의의 전환점이 되어야”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송경훈 변호사 / khsong@jipyong.com
송경훈 변호사 / khsong@jipyong.com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 2. 정부로 이송됐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2021. 4. 12.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2)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②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3) 환경부장관은 위 ①, ② 등 사업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및 이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의4, 제10조의5).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만 보았을 때는 환경표지 인증 등 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에 관한 사업도 도맡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도 대폭 넓혔다.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나 단체에만 환경정보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 역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직 대상 상장사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정보를 새롭게 공개하게 될 상장사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axonomy로도 불리는 ‘녹색분류체계’는 국가의 환경적 순편익 달성을 위해 수반되는 경제활동과 금융행위를 분류한 것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제2조 제5호),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와 함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능함과 동시에(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를 통한 전담기관의 평가는 기존의 평가 또는 인증과 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공신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표준평가안내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2020. 11. 13.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도 담겨 있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1)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2)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이를 3년마다 보완하여 한다(제5조 제1항, 제4항). 특별법안이 여전히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먼저 공포됨으로써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SG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상황에서, 향후 마련될 ‘녹색분류체계’(올해 상반기 예정)와 ‘환경성과 표준평과체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표방향으로 논의를 전환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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