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안전관리체계 확립뿐 아니라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공인검사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의 입안예고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법은 공인분석화학회(AOAC)에 등재된 시험방법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한국, 일본의 정부기관 등이 함께 검증한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에 대한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개정(안) 내용은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추가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있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서만 인정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산업체가 제품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함은 물론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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