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어린이용 시럽제에는 정확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용기를 첨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개정(안)을 2004. 12. 1.자로 개정고시 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 의약품에 사용하는 계량스푼·컵에 대하여 용법·용량에 맞는 눈금표시를 하여야 하고, 의약품 주입용 기구 등은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것만을 사용토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복용량 표시와 동봉한 계량스푼·컵의 눈금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용량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따라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눈금이 새겨진 의료기기인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대한약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눈금의 정확도가 ±5% 이내이며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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