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평균 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최저생계비를 2인가족 기준으로 66만 9천원, 4인가족 기준으로 113만 6천원으로 책정하여 금년보다 각각 9.7%, 7.7%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어 예년의 3~3.5% 인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실시한 최저생계비 계측에 따라 평균 4.7% 가 인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컴퓨터, 인터넷, 고용보험료 등이 반영되었다. 또 내년 물가상슬률 반영분으로 3%가 있상되었고, 가구균등화 지수 1.2%가 인상되었다.


가구균등화 지수는 그동안 4인 표준가구 대비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OECD 기준으로 맞추기로 하고 이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 8.9% 인상되었지만 1인 가구 9.0%, 2인 가구 9.7%, 3인 가구 8.2%, 4인 가구   7.7% 로 각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인상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위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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