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복권기금 230억원을 투입, 조건부 신고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신고되지 않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아동, 부랑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신고시설 230개소의 증ㆍ개축비 등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신고시설’이란 미신고 복지시설 중 내년 7월까지 시설규모를 신고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금년 말까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 복지시설들이다.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시설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시설비 지원을 받아 법령에 규정된 시설과 설비요건을 갖춘 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시설생활자의 생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설된 복권기금이 지원되어 조건부 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되어, 복지시설 생활자의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말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규모는 353개소에 431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ㆍ군ㆍ구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기준 미달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은 지난 95년 293개에서 올 4월말까지 1096개소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