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출 물질에 대한 무해 입증책임은 해당 기업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들이 “공단에서 방출한 폐수 때문에 수산양식을 망쳤다”며 지근거리 13개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 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공해소송에서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피해자보다는 가해 기업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원인조사를 하기 쉽다”며 “기업은 스스로 배출한 물질이 피해와 완전히 무관함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986년부터 재첩양식을 하던 원고들은 ’88년부터 수확량이 줄어 ’91년께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여천공단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바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공장폐수 일부가 양식장까지 흘러 들었지만 재첩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가뭄 등 또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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