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체여행 중 계약위반,일정변경 등의 불만사항 외에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여행사 통한 해외단체여행 중 사고나 질병이 종종 발생되며 이에 대한 여행사 대응 미숙으로 피해가 확대되어 이와 관련 올해 상담건수가 11월까지 6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상담건수는 54건이었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에는 식중독이 가장 많은 16건이었고, 교통사고 13건, 질병 10건의 순이었다. 지난 21일에도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보트ㆍ수상스키 충돌, 코끼리에서 추락, 여행지에서 구입한 한약 복용 후 부작용, 보트 탄 후 유산 등의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해외여행중 사고나 질병 발생시 문제점으로는 여행사가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현지 가이드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상태를 악화시키고, 귀국 후 보상 미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여행자가 만일에 대비해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없고, 여행사의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해외여행전에는 반드시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여행자보험 가입을 확인 할 것, 보험약관은 반드시 받아둘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여행 중 사고나 질병 시 여행사 과실이나 고의가 의심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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