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차령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의무제에서 개인택시는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올 1월1일부터 신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신규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규등록을 할 수 없었던 이들 자동차들은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1년마다 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검사불편 해소를 위해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일정 차령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분정비업체는 작업범위를 브레이크 라이닝 등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의 작업범위와 연계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도 정비작업이 가능토록 추가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령은 6일부터 시행하되, 정기검사기간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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