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변호사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 고민해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이지혜 변호사 leejh@jipyong.com
이지혜 변호사 leejh@jipyong.com

[환경일보] 지난 5월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6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모두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한다. 그뿐 아니라 위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를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데, 각 법령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범위
친환경자동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범위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제정됐다. 주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나 자동차 성능과 같은 기술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특정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에 의해 대기를 포함한 환경 보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으며, 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정한다. 이처럼 각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각 법률이 서로 다른 명칭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는 것을, 향후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법률에서 의무구매제도를 규율할 것인지 ▷의무구매 대상인 친환경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는 데 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구매 의무를 위반한 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충전시설 보급이 더딘 지역의 공공기관에 면책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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