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저지연대와 환경비상시국회의
(12월 1일, 사진제공 환경정의)

말많고 탈많았던 정기국회였지만 여야는 9일 기업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환경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후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무수히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발의된 지 꼭 한 달 만에 제정되는 졸속 행정을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환경정의 공간정의국 김미선 부장은 올바른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담담한 심정을 전하며, 다음주 부터는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법제정에 관한 위헌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제정 이후 재벌들의 토지수용권 허용의 위헌성에 대한 각종의 법적 대응과 더불어 기업도시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하여 기업도시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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