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의 특례를 추가하고 수입신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12월 10일 자로 개정·공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제조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복투자가 필요없게 되었다.
 또한, GMP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수입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수입하는 양이 식약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100Kg)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수입에 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 경우,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밀검사를 면제받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11월말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260개소,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수는 2,358건이며 건강기능식품수입업 1,00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수는 34,895개소에 이르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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