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순 1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의 빅딜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추진돼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최근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을 막후 손질한데 따른 일선 9개 출장소의 폐지론을 제기했으나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통·폐합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머잖아 닥쳐올 불확실성에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행정누수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환경관서 최종 정비안의 기능면에는 경인·대구·원주·전주 등 4개 지방환경청과 안산 등 9개 출장소가 폐지되고 관련기능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유역환경청으로 통합,수행하게 된다.
해당 부처는 이를 골자로 한 통폐합론을 두고 지난 10월 대통령에 보고한뒤 서울 정부1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지방분권위 방안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소재한 경인지방환경청이 폐지되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인지방환경청(청장 한기선.사진)은 서울시 등 3개 시·도, 62개 시·군·구 관내 2천200여만명이 정착하리만치 광범위한 수도권 환경행정을 도맡고 있다.
이에 경인지방환경청의 폐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수도권 환경정책 불신과 환경훼손을 가중시킬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능의 대부분이 그대로 존치되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초안은 단순히 실적위주로 관련 조직을 축소하려 한다는 곱지않은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편의를 위한 조직혁신이 아닌 국민의 불편만 가져와 정부 조직혁신 이념에 역행한다는 비탄의 소리가 드높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등 각종 협의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경기 하남시의 한강유역청까지 오가는 번거로움과 인력 및 시간낭비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조짐이다.
인천과 경기서부 지역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과 보전을 병행한 심도있는 검토마저 도외시됐다는 소문이다.
환경 학계는 “광활한 구역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인지방환경청의 기능과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 있다해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은 인천의 동북아 중심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시화·안산지역의 첨단 공업벨트 조성, 대기질 개선 등 환경현안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와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김포-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공업 벨트화 개발이 급팽창하면서 개발압력이 심해져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마저 심각하게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경인환경청과 원주환경청이 통합되면 서울 경기 수도권을 포함, 강원도에서 인천에 이르는 수역과 많은 인구로 인해 지역환경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나아가 경인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 이를 수행해야 함에도 경인환경청 폐지시 관리기관 부재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 등 개선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경인지방환경청 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환경을 종합 총괄조정하는 경인환경청을 폐지하려는 구상은 조직혁신 원칙과 맞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환경행정 후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게 돼 철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지방환경청의 존치와 지자체 이관업무는 광역상수원 관리와 권역별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수립한 이후 시행하는 바, 각 지방의 환경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수질총량 관리와 광역 환경오염사고 대비,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예산지원·점검, 수도권 대기관리위원회 운영, 국가측정망 운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먹는 샘물 관련, 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인지방환경청의 한기선청장은 “수도권의 난개발과 광역환경 재난에 대한 대응기관 부재로 환경훼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인들의 원거리 행정처리로 비용부담 등 각종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지방분권위(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직측면에서 기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위원회 안에 따라 지방이관으로 재편성되면 경인지방환경청의 14개 기능중 1개 기능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
관련 인력도 경인환경청 담당인력의 5~6%이내인 상황에서 경인환경청을 지자체로 이관·폐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주장이다.
현장 점검업무를 상시 출장으로 수행시, 2,3배의 인력 증원은 물론,6~9배의 행정비용도 늘어난다는 어림이다.
지역주민과 산업체 등 민원인의 원거리 행정처리로 사회적 비용증가와 불만이 팽배해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할 것이란 조심스런 관망도 엿보인다.
환경부의 한 고위 간부는 “경인청이 폐지되면 인천 경기 서부지역 개발 사업자는 경기 하남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게되며 이로 인한 기업인의 불편과 지역간 갈등분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방환경청의 또다른 문제로는 중상류에서 하류지역으로 수질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지방환경청을 폐지하면 낙동강 폐놀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시 신속한 현지대응이 어렵다는 결과이다.
기능면에서 지도단속 등 환경산업체 관리업무가 시·도 이관시 또다른 문제점이 대두된다.
지정폐기물의 배출 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 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지자체로 일원화할 때 지자체의 지도단속 등 관리상 소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다수 지방환경청들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에 있어 지자체로의 추가 위임시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란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사업 중 규모가 작거나 중요성이 약한 사업은 지역특성을 감안, 시도조례로 정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한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면적 이상의 사업에 국한해 최소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지방으로 위임할 대상이 없어 걸림돌이 예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교수는 “우리 여건에서는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한다는건 아직 시기상조이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기획관리실의 정덕기 사무관은 “지방이관 이란 미명아래 지방환경청의 일선 출장소 폐지론이 부각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논리로 추진돼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환경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식이 친환경 개발에 따른 견제나 조정기능이 부여되나 이 또한 아예 포기하라는 것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정부혁신지방분권위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 TF팀의 문용휴 사무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산하 출장소의 폐지 또는 통폐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밀 분석을 거쳐 12월 중순께 2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이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당초 행정자치부에서 8개 출장소 통합을 추진했으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참여정부 들어 다시금 시도하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로 도출된다 해도 국회와 법제처 등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통폐합의 난항을 예고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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