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VOC·1,4다이옥산 배출 등 


일련의 환경단속 업무가 관할 지자체로 이양된 뒤 오히려 환경관리는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경관리에 밀접한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영향평가 까지 이관되면 전문성마저 결여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환경행정의 특수성에 있어 낙동강 수질 등 환경문제는 1개 지자체의 해당 구역을 벗어나 다수의 지자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염을 발생시킨 지자체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환경피해를 유발하며 적잖은 행정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개선 수익자는 개선 지자체와 달리, 인근의 지자체가 더 많아 상·하류간 환경갈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축산폐수 단속업무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경북으로 이송된 이래 올 6월까지 처리수 검사 때마다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관할 환경청이 다시 특별점검을 거친 바, 처리수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정비안에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소준섭.사진)은 창원에 소재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통합을 검토,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지방분권위는 또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에 따른 저감대책 추진을 두고 배출원의 추적,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내놓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위천공단과 형산강 수질오염 문제, 임하댐 탁수 등 상·하류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치 위한 중앙 정부의 광역적 조정기능이 필수적이다.
환경파괴 예방을 위해 1차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수행 곤란한 분야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2차적으로 보완해주는 가외적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지방청의 소준섭 청장은 “낙동강의 중·상류를 이루는 대구권은 페놀과 대구성서공단 VOC사고, 구미공단의 1,4다이옥산 배출 등 굵직한 오염사고 등이 빈번하다”며 민첩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조언했다.
공장지대가 과밀한 산업단지 사정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광역시는 재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대구환경청에서 울산시로 넘어간 뒤 지난해 아황산가스 기준 초과 횟수가 무려 148회를 기록했다.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낙동강관리 업무청이 맡았을 때 아황산가스(SO)의 기준초과 횟수는 해마다 20여 차례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다.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은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내 7개 채석장이 밀집된 경북 영주시 여록리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석산개발을 해오면서 환경문제를 야기, 사업장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유도해 난개발 방지를 이끌어 냈다.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예정지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경북 울진 왕피천 계곡을 따라 경북도청이 관광도로를 개설하려다 대구환경청에 의해 전격 백지화했다.
이뿐아니라, 김천시가 세수확보를 위해 백두대간 전이구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김천애플벨리골프장을 무리하게 유치하려 하자, 대구환경청은 사업지구에서 백두대간 전이구역을 제척토록 제지해 설계상의 18홀을 9홀로 축소시켰다.
지난 한해 전국 지자체의 오염업소 적발률은 고작 7%에 달했으나 이는 환경감시대 배출업소 단속률의 1/3 수준에 그쳤다.
현지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돼 공단의 오염업소 관리를 다시 중앙환경 행정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지자체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역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나 지역연고에 떠밀려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지방분권위가 최근 유독성 폐기물 관리업무와 개발사업의 환경훼손을 견지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까지 추가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방안을 추진, 기대반 우려반이다.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지방분권위의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은 지방재정이 낙후돼 있어 개발욕구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정순관 전문위원은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맡기고 그렇치 못하면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해 주도록 추진하되 이 또한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보완해 줄 것”이란 방침을 시사했다.
소준섭 청장은“관할 구역은 환경오염 사고시 급속도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유역은 타 지역에 비해 중·상류에 취수장과 정수장이 많다”고 말했다.
소 청장은 이어“전 국토의 20%에 이르는 대구청 관할은 만일의 사태에 광활한 유역을 처리해야되지만, 신속한 사후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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