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반의 특별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일선 지자체 등은 겨울철 수렵 허용기간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오는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 일원에서 적발된 밀렵사범은 원주지방청과 전주지방청 관할에서 각각 50여건을 웃돌며 충남도내에서의 13건 등 총 5백50여건이 사법처리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총기와 독극물,밀렵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재래시장을 포함한 건강원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거래와 가공 판매행위 등이다.


겨울철 수렵은 내년 2월말까지 제주도와 춘천시를 비롯 전국 25개 지역에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환경부 지정 13개 수렵 허용 조수에 한해 허용된다.


한편,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부와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역실정에 걸맞게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도록 주문했다"며 "관할구역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년 2월 28일까지 효율적인 행정력을 행사토록 협조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예년과 달리, 단속기준이 강화된 올해부터 무분별한 수렵과 밀렵행위가 줄어드는 추이"라며 "특별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