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최근 고로쇠 등 수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일부지역에서의 불법, 과다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위생적, 친환경적 수액채취를 위한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친환경적인 수액채취 기술교육은 전국의 수액채취지역 시·군 및 지방산림


관리청에서 실시하며, 「수액채취·관리지침」에 따라 수액채취 허가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교육기간은 20일부터 1월 25


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유합촉진을 위하여 구멍의 수 또는 크기(0.8cm)를 제한하였으며 특히, 수액채취


종료 후 호스 또는 실리콘마개를 모두 제거하고 유합촉진제를 반드시 도포한다.


 


호스 재질은 무독무취한 검정색의 프라스틱 음용수관을 사용하고    또한 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 용기사용과 채취자, 채취지역, 장소 등을 기재하는 등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취후에도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채취지역의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수액채취 대상면적은 전국적으로 10만ha, 생산액은 76억원에 지나지 않으나, 이


를 이용하는 부가가치는 생산액의 수십배에 이르는 등 산촌지역 농한기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웰빙붐을 타고 앞으로 계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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