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 폐지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방분권화로 연일 하마평이 일고 있는 지방환경청의 입지가 침체된 격랑속에 의욕마저 저감시키고 있다.
그동안 지방환경청이 맡아온 배출업소의 관리업무 등 이원화로 치부된 문제점들이 속속 터져나온 지 오래다.
지방분권위(안)이라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협의기능을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로 이양하면 오히려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다.
일례로 과거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공단내는 지방환경청에서 그 외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해오다 전문성 결여로 단일화한 오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능을 현행대로 지방환경청에 두되 규모가 작은 것은 지방으로 이관하면 지자체 단체에도 협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추가 소요됨은 여지가 없다.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서로 다른 협의기준을 바탕으로 환경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추이로 미뤄볼때 지방혁신분권위(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는 현행법상 시·도조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평가대상 규모가 무리하다면 이를 완화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또다른 실례로 낙동강변의 퇴적광미 처리대책을 두고 산자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서로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난색을 표명,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청 가운데 경북권은 여타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창원에서 업무수행시 왕복거리와 시간, 경비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국가측정망을 지자체에서 운영할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가동율 저조는 물론, 지역간 배경농도 측정이 곤란하다는 견해다.
게다가 국가간 월경오염물질 등 장거리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과 오염물질의 상황파악이 불투명하다.
황사와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오염물질이동 등 국제 환경분쟁에 따른 맞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시 공조체제 유지, 중재기관 부재로 지역간 갈등소지 또한 다분하다.
대기 오염물질은 풍향 풍속 등에 의한 영향이 크고 월경물질로 인해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곤란 등으로 지역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측정망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할때 지역 대기오염도와 수질오염도 상승시에 지역 이미지 손상과 각종 수혜감소 등을 우려해 비정상 통계자료 생산이 점쳐진다.
이름하여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축소나 폐지론이 불거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폐지이후 지자체간 환경분쟁으로 인해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 역시 어렵게 된다.
지자체 스스로가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관리·감독기능의 실종으로 인한 대형 환경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힘있는 기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던 예가 부지기 수다.
협의기능이 분명한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힘없는 기관만을 상대로 지방분권화에 꿰맞추려는 식의 강행에 손들어줄자 누구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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