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부내 유일하게 보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중 하나이다.
고유의 권한을 지닌 환경부가 일부 힘있는 기관에 떠밀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일은 부지기 수에 이른다.
참여정부들어 대부분의 사회갈등을 빚는 분야는 환경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환경갈등이 대다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들이다.
새만금과 외곽 순환도로 문제, 경인운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터널공사 등이 주류를 이룬다.
참여정부는 각종 토지규제 완화적 정책을 개발정책과 연동시켜 쏟아내자 환경NGO의 성토가 끊이질 않고있다. 그에 따른 주요 골자는 대부분이 반 환경적인 요소로써 여론의 화살이 예사롭지 않다.
환경정책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정부의 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제어기능을 수행치 못한데다 할 수도 없는 난제들이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을 모니터한데 따른 일선 9개 출장소의 폐지론이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통·폐합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머잖아 닥쳐올 불확실성에 거의 일손을 놓은 채 행정누수마저 초래하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지방청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적극적으로 분산화하는 환경정책으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개발사업과 오염관리를 견제하고 감시 기능까지 무리하게 지방정부로 넘길 것을 강요하는 등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간 환경분쟁으로 인해 오염총량관리제 실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관리감독 기능의 실종으로 대형 환경사고 발생이 요원할 수 있다.
각종 비합리적인 요식이 예상됨에도 불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힘없는 기관만을 상대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환경을 총괄 조정하는 경인지방환경청 등을 폐지하려는 방안은 조직혁신 원칙과 맞지않고 국내·외로 환경행정의 후퇴라는 이미지만 부각시키게 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난개발과 광역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기관 부재로 자연훼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높다. 이뿐아니라, 민원인들의 원거리 행정처리로 비용부담 등 각종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점쳐져 이 또한 잦은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야기될 공산이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면적 이상의 사업으로 국한해 최소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지방으로 위임할 대상이 없어 행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방이관 이란 미명아래 지방환경청의 일선 출장소 폐지론이 부각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논리로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환경부 직원들은 볼멘소리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8개 출장소 통합을 추진했으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금 시도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개발부처의 독소조항으로 일컫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 권한마저 허가부서에 넘긴다면 반만년을 이어온 산과 들은 브레이크 없는 환경부재로 수난을 당하게 된다.
일련의 환경성 검토를 일선 지자체로 이관하면 분명코 그 나마의 환경수준은 악화일로의 뒷전으로 떠밀리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될 처지다.
극히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해제해 택지개발 사업을 서두를 것이며 그에 대한 포괄적 감시는 아예 강건너 불이다.
무소불위의 지방분권위는 이제라도 근시안적 탁상공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우를 범치 말고 충복어린 지방환경청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해 미래지향적인 대안모색에 힘써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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