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1일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시행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항만에서 국적선 245척에 대해 보안점검이 실시됐으나 1건의 결함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적외항선대에 대한 ISPS Code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양부는 평가했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항해 여객선 및 500톤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국제선박 및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SPS Code의 국제 발효를 앞두고 해양부는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미주항로 운항선사, 한국선급 및 선주협회 등 국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문제해결팀(Trouble-shooting Team)’을 구성해 외국항만에서 국적선의 ISPS 관련 보안지적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한편, 올해 국내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 2271척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지적율이 20.7%를 나타냈다. 하지만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중대결함 선박은 지난 7월 7척에서 8·9·10월엔 각 1척, 11·12월엔 1척도 없는 등 시행초기 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ISPS Code의 시행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보안지적을 1건도 받지않은 것은 정부와 해운업·단체가 적극 협력해 사전준비와 선박보안을 철저히 시행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해운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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