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살처분과 인체감염 예방조치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 방지를 위해 강원도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이나 돼지등 포유류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사람이나 돼지 몸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섞여(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 재조합)사람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감염을 통한 유전자가 재조합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닭, 오리, 돼지 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있는 가축 농가 종사자들 에게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이들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