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우려 산업표준법 상혼 흐려




환경부가 주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수계 상하수도 관거시설에 채용된 일부 KS제품이 원산지 표시없이 반입돼 환경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중국 현지법인 가운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생산한 일부 환경제품이 중국산의 원산지 없이 그대로 통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산 관거시설의 불법 유통으로 상거래 문란은 물론, 국내 산업체의 피해 또한 심각한 수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는 중국 모처에서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설제품이 해당 KS규정법상 하중 체크 등 제때 검수조차 하지못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환경 제품사는 KS법 규정에 따라 제조사와 판매원이 불분명하게 게재한 데다 산업표준업법을 위배해 최근 검찰에 적발됐다.


반면, 환경부가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한강수계의 상하수도 관거시설의 경우 일반 KS제품을 4km당 랜덤체크를 하고 있으나 환경관리공단의 관거사업은 절반치에 이르는 2km마다 품질검사를 벌여 신뢰도를 구축했다.


환경상품제조협회의 한 고위간부는 이와 달리,“파수꾼이 뚝을 지키지 못하면 뚝이 터져 홍수가 나지만 뚝 역할을 하는 원산지 규정이 잘못되면 머잖아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환경부는 앞서 한강수계의 관거시설에 대해 KS제품은 물론, GR제품 또는 환경마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의 우월성을 앞세워 적극 반영했다.


환경제품을 제작, 생산하는 G사의 CEO는 “환경제품의 특성에 걸맞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포장기법을 달리하며 판매시에도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가 지켜지지 않는 예가 부지수”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측은 이에 "품목별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의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무역 거래상에게는 지나친 부담으로 여겨질 소지가 높다”며 부정적 견해를 시사했다.


앞서 지난 96,97년께 상하수도 관련 일부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무려 5배 내지 8배까지 덤핑 또는 폭리를 취하다 사법처리 됐다.


다만, 산자부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품목별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 현재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단속체계의 개편을 통해 원산지 검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언했다.


정작,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부서 관계자는 “아직 관련사안에 대해 명확한 경위를 모르지만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는 원산지 표기아래 국내 반입이 통상적”이라고 밝혀 정착 단계까지는 아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NGO들은 조만간 일련의 원산지 표기누락과 관련, 환경정책의 실정을 알려 개선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상품제조협회의 민경보 전무는 “산업표준업법과 KS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상도덕에 반하는 탈법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며 실태를 일렀다.


환경관리공단 관거시설처의 관계자는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기준치의 샘플링을 통해 반입분의 불량을 정밀 검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며 “일선 현장에서 입고물량에 대한 랜덤체크를 통해 해당 품질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불합격될 제품을 수입해 하수관거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시공사로서의 귀책사유를 감당키 어려운 만큼, 소급 적용될 민․형사상의 무리수를 두며 굳이 하자제품을 입고시킬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병창 기자/안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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