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치자금 5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도는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 대기·수질·소음·진동 오염 방지시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방지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융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2부,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중소기업입증서류 2부 등을 구비하여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 담당자의 검토와 도에서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게 되며 융자가 결정되면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의 각 지점에 연중 언제라도 신청가능하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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