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처리제도 시행에 맞추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분이 많은 음식문화 특성상 매립 시 침출수발생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을 해결하고자, 시 단위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총 발생량 38.3톤이 발생되나, 집단 급식소등 자체 소멸화처리 등의 감량화 사업장을 제외하면 19.9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속초시 대포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 합병 처리 방식의 일일20톤, 최대 26톤의 처리 용량으로 2.36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하였다.



또한 속초시에서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비용이 연간 6.550.000원이 소요  됨에 따라 배출자 부담의 원칙과 종량제 취지를 살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기존의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시에서 주택가 인근에 배치한 중간 수거용기에 봉투 채로 투입하시면 수거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신 후 각종 육류, 어류, 큰뼈,   젓가락, 건과류의 껍데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줄 것을 당부 하며, 음식물 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본부 심 행 택/ 이 우창 기자 >
















▲속초시 음식물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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