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의 해양내 유입량을 해당 해역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농도가 아닌 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대기질 및 하천 수질개선 분야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해양수질 분야에는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해양부는 주거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마산만 등 일부 해역에서 자정능력을 초과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부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기초로 산정된 자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한도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