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지역여건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가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차이가 이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여부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혼란이 있던 것에 대하여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간 협의를 통해 기준이 확정 발표됐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수 있는 것은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하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됐다.
동물먹이 사용으로 불가능한 것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는 원칙으로 결정되었고 통무와 통배추등은 잘게 썰어서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토록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채소류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나 , 양파, 마늘 껍질, 호두, 땅콩, 파인애플 등의 껍질, 왕겨, 가축의 털 및 뼈다귀, 패류의 껍데기, 생선뼈, 녹차 등의 찌꺼기, 알껍질 등 동물의 먹이로 부적합하거나 사료로 가치가 없는 품목은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해야 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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